링컨, 20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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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5.14


미국 수정헌법 제13조

제1항 :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,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, 미합중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.

제2항 :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본조(本條)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.

(번역 출처 : 한국어 위키피디아)


어렵고 재미 없었다. 후반부 투표 장면은 인상깊었으나 그래도 재미없었음. 확실히 수출용은 아닌 듯